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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소장각하명령 뜻과 즉시항고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5. 7. 7.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장각하명령

 

소장각하명령 뜻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식으로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죠. 하지만 소장을 제출한다고 하여서 모두 다 접수가 되고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각하명령원고가 재판장의 보정 명령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재판장의 명령으로 각하하여야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소송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소장을 접수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결정인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254조에서는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기재사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와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소장각하명령은 재판장이 단독으로 내리는 결정으로 항고가 아닌 즉시항고로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소장에는 필수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하면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무엇을 얻고자 소송을 제기하는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그리고 사실 관계가 너무 막연하여 청구원인이 불분명하다면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수수료인 인지대와 소송서류를 당사자들에게 보내는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다면 소장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바로 각하명령을 내리지 않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해당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계속하여 소장을 접수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장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보정명령 불이행이 이유가 되는 소장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관할을 벗어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면

 

 

알아본 바와 같이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 무거운 사안은 아닙니다.

 

우선 소장각하명령서에 어떤 이유로 각하되었는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유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보정 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으므로,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각하 사유를 보정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즉시항고 기한이 지나게 되었거나 즉시항고가 기각되었다면, 다시 소장을 작성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통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법률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과 예상되는 문제등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 여러 법률 기관의 자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수많은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가장 효율적이고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복잡한 소송 과정의 모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 등을 준비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 등을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장각하명령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각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