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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정서적학대 성립 범위와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은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5. 7. 4.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동이나 주변의 오해를 사고 신고를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분명 아동학대가 아니었음에도 오해를 받고 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더욱 당황스러워하시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정서적 학대에 관한 내용과 아동복지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서적학대
정서적학대

 

 


정서적 학대 뜻은 

 

 

우선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등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이나 폭행 행위뿐 아니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아동의 권리보호를 방해하고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가 아동학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범위가 무척 넓은 편입니다.

 

그중 정서적 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지 않더라도 언어적인 폭력이나 위협, 모욕이나 차별, 감금이나 방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잘못을 하여서 훈육을 하는 과정이고 직접적인 체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아동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심리적으로 고립시키는 등의 행위로 인정된다면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른의 기준에서 보기에 단순한 훈육이었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 의도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보게 되기 때문에, 만약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정당한 훈육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정서적 학대 법적 처벌은

 

 

아동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 17조에 의하면 아동의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그리고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에 의하면 해당 금지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법률에 의하면 직접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역시 정서적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밖에 신체적 학대나 폭행이 있었던가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더욱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서적 학대의 다양한 사례는

 

 

정서적 학대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아동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정서적 학대에는 아동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발언, 욕설이나 비난 조롱 등의 언어폭력이 있으며, 아동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회 시키는 행동과 같은 고립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언어, 정서적 신체적 요구사항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형제자매 간 많은 차별, 무거운 현실과 관련하여 아동에게 책임이나 부담을 지우는 행위, 아동 정서 발달에 해로운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처벌 조항에 있는 내용과 같이 아동의 앞에서 지속적인 부부싸움이나 가정폭력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 역시도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을 경험하고 법률 자문 활동으로 인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문제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와 사이가 안 좋아져서 다투다가 직접 신고한 사례도 있고, 학교 선생님에게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다고 말을 하여 학교 측에서 부모를 정서적 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사들 역시 훈육으로 하였던 행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동과 관련된 범죄를 엄중하게 다루는 것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분명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이처럼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일도 많은 것이죠.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아이들의 민감한 특성을 이해하고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증거 확보와 정황설명 등을 통하여 학대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대응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el:031-983-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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