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내용증명 뜻과 효력 양식은 갈등 소송 전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5. 6. 12. 08:28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개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면 소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 이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내용증명의 뜻과 효력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

 

내용증명 뜻은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내용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를 우체국에 보내어 명확하게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는지 우체국장이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죠. 

 

대부분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증거로 남길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 3통의 문서가 필요하게 되며 발신자, 우체국, 그리고 수신자가 가지게 되는 것으로, 수신자에게 발송함으로써 해당 내용의 문서가 발송되었음을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에는 내용증명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제도가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내용의 발송 사실과 일자, 전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내용증명은 해당 내용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았다고 하여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던가 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체국에서도 해당 문서를 보냈다는 것만 증명을 해줄 수 있을 뿐,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판단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았고, 그 사실이 명백함에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후 소송에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하였고, 해당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소송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상대방은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모른 척할 수 없는 것이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만으로 해당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최우통첩처럼 보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신인의 경우에서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 없다면 내용증명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의 형식은

 

 

정해진 형식에 따라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문서 안에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는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문서상의 수신인과 봉투에 쓰여있는 수신인지 일치하여야 하고,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A4용지를 사용하여 내용문서 원본과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목은 내용증명, 내용통지, 통지서, 최고서 등 상관없습니다. 

 

내용증명 양식은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 3통을 만들어 우체국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우체국은 내용증명을 확인하고 직인을 찍어 1통을 돌려주고 우체국에서 1통을 보관한 뒤에 나머지 1통은 수신인에게 발송합니다. 

 

우체국에서 받은 등기번호로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우체국 홈페이지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어 수많은 갈등을 해결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상담부터 사건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소송 전에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쟁점을 면밀하게 체크하여 소송이 필요한 일만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승소뿐 아니라 이후 집행까지 확실하게 금전회수를 목표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거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시다면, 김포 변호사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