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등 교통사고 발생시 김포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신호기의 신호나 교통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차량을 주행하였다면 신호위반이 되고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신호위반 과태료 등과 관련 교통사고 벌금 처벌 기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는
적색 신호에서 통행을 하거나 비보호 좌회전 도로에서 적색 신호에서 주행을 하였을 때, 그리고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 하지 않는 행위 등은 모두 신호위반이 됩니다.
또한 신호등이 황색불로 바뀌었을 때 무리하여 정지선을 통과하거나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경우, 유턴 신호가 지정된 곳에서 신호에 따르지 않고 유턴을 하는 경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 하게 되지만, 만약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그리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도로에서 승합차, 4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과태료는8만 원입니다. 그리고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의 과태료는 7만 원입니다. 이륜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승합차나 대형화물차 등이 신호위반을 하였다면 14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와 4톤 이하의 화물차의 경우 13만 원이며, 오토바이 등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입니다.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특정 교통법규의 경우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거나 블랙박스 등 영상으로 적발되었을 때 부과됩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경찰공무원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에 적용되고, 벌점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신호위반을 포함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을 저지르게 되었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량은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다쳤는지, 그리고 신호를 위반한 경위는 무엇인지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만약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최대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어 누구보다 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관련 기관 법률 자문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사건에서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조사과정뿐 아니라 합의과정에서도 직접 조력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마주한 사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범칙금 혹은 교통사고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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