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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발생했다면? 음주운전 등 처벌 수위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3. 13. 17:16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급증에 따라 다양한 사건사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공유 업체를 이용해 잠깐씩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여러 가지 사고 시에 자동차 운전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동킥보드뿐 아니라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되고 있어요.
25Km/h이상으로 운행하게 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이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이어야 합니다.
사고 처벌 수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시에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고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망가뜨리게 되었다면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에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면 형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전동킥보드 등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린 운전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한 경우
*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안 하고 도주, 유기 등을 한 경우.
*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신호기 또는 신호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 통행금지나 일시정지의 안전표시가 지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 중앙선 침범, 불법 횡단, 유턴, 후진한 경우와 철길건널목 통과법을 위반한 경우.
* 제한속도 20Km/h를 초과해 운전하거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나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였거나,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
* 운전면허가 없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금지중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술에 취한 상태 혹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경우.
* 승객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사고가 발생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