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행사 소송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 처분이 있다면
돈을 빌려주고 갚는 과정은 결코 수월하지 않으며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는데, 만약 이러한 처분 행위가 채권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된다면 채권자의 재산이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할 때 채권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재산처분을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406조에서는 채권자취소권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 혹은 전득 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재산을 처분하여서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채권자는 해당 처분 행위를 취소하여 채권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죠.
채권자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우선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재산 처분 행위가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처분행위여야 합니다.
이때에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이러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고 존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성립하기 전에 이루어진 채무자의 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되었을 때,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시점에 해당 채권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성립 요건이 충족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행위에 대하여 취소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법원의 판단 후 해당 처분 행위에 대한 취소 등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 처분에 대하여 무조건 모두 다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소송
채권자취소권은 소송으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만약 이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부적법한 소제기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우선 악의인 수익자나 전득자만이 소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하면 안 되며, 수익자나 전득자가 모두 피고가 될 수 있을 때에는 채권자가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득자는 권리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그것을 양도받은 자를 포함하는 뜻이며, 사해행위에 관화여 수익자와 맞서는 관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취소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 소제기의 방법으로만 행사하도록 하는 이유는, 채권자취소권이 제삼자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상회복청구만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해행위 취소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해행위취소만 따로 하는 것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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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문직 위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민사 사건과 관련 기관 법률 자문 활동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하여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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