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죄1 일반교통방해죄 사유지라면 괜찮을까? 처벌과 성립요건 간혹 골목길이나 주차장을 막고 불법주차를 하고 전화도 받지 않고 차량 이동을 하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혹은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로 쓰이고 있는 장소를 본인 소유의 토지라고 하여 막아놓아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모두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는 공공의 통로나 교통기관의 안전을 방해하여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손해를 미치게 하는 범죄입니다. 육로나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미수범이나 예비음모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회공중의 교통안전과.. 2024.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