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최병석 변호사는
인천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란?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구제 내용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나 관세조사 시정, 관세조사 중 관세공무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 시정,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납세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과태료의 미부과 등이 있습니다.
본청과 6개 본부세관에 납세자보호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의뢰인분과 모든 상담을 일대일로 진행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 032 - 983 - 9241
주소 :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09번길 1 지프라자 2층 208,209호
관련 사안에 대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