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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최병석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영장심의위원회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을 하였을 경우에, 기각을 한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의 여부를 심시하는 기구입니다. 

 

사법경찰권은 검사가 영장을 기각하였을 때 7일 이내에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의 요구를 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혹은 영장의 신청일로부터 5일이 지나도록 영장 청구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등에 관하여, 이러한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사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인천 및 김포 검단 지역의 주요 소송을 전담하였으며, 최근 수년간은 김포에 자리 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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