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최병석 변호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023년 10월 25일 위촉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그 기능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분쟁조정협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위원 위촉식과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서로 공존하기 위해 협력하는 관계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 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상호 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익에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의 촉진을 추구하며,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분쟁조정협의회
분쟁조정협의회는 2005년 대·중소협력재단에 최초 설치되어 기업 간 분쟁의 조정을 지원해 온 분쟁조정기구입니다.
최근 개정 '상생협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확고한 법적 근거와 강화된 권한 및 조정효력을 가진 수 위탁 분쟁 전문 조정기구로 재탄생되면서, 최병석 변호사 포함 관련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참고인이나 분쟁 당사자에게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게 되며, 당사자 간 합의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는 민사상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그동안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에 억울함이 있던 중소 수탁기업들이 조금 더 빠르고 실효형 있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부원장 직을 맡고 있으며 그밖에 많은 전문 법률 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사건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김포의 학운산업단지 내에 위치, 수년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검단, 청라, 인천 지역에서 다수의 기업 소송에 관하여 자문 및 소송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이혼, 상속, 부동산 등 다양한 법적인 문제에서 수많은 경험과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처음 상담부터 의뢰인과 함께 하며 판결 집행까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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