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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최병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제3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는 1989년 대주제 '올바른 법치주의의 정착'으로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후 매년 개최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는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심포지엄의 대주제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준법감시제도의 필요성'으로 정하였습니다. 

 

소주제는 건축비리,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 회사내부통제 강화와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며,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도 공익단체입니다. 변호사의 윤리는 법적 의무이며, 최병석 변호사는 다양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처를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 : 031 - 983 - 9241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09번 길 1
지프라자 2층 208, 2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