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파손죄변호사1 김포형사변호사 기물파손죄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였다면 안녕하세요, 김포형사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던지고 부수는 행위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이유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물파손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물파손죄란 다른 사람의 유형의 재산을 파손하였다면 무엇이 되었든 기물파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스마트폰 등은 물론, 건물 등의 벽면에 낙서를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기물파손 범죄는 '손괴죄'로,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및 기록을 망가뜨리거나 은닉의 방법으로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손괴'란, 재물 등에 직접적으로 유형력.. 2024.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