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1 부정경쟁방지법 부경법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은 경쟁 사회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모든 사람들은 정당하지 않은 부정경쟁을 하기도 하여 누군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약칭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정경쟁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표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상품을 판매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이를 전시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 2024.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