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불이행1 면접교섭권 불이행 자녀와 만남을 방해하고 있다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중 한쪽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 혹은 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로서 남남이 되었고 친권과 양육권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안정적으로 자라기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다양한 이유로 자녀를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면접교섭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중 한쪽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 혹은 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등에 의하여 부부가 함께 자녀를 키우지 못하게 되었을 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 2024.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