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1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처벌 김포 형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발달로 인해 온라인상으로 대화를 하고 댓글 등을 남기면서 보이지 않는다고 허위사실 등을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는데, 모두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 2024. 5.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