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소송1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한 사람이 유언이나 증여에 의해 본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상속받는 이의 최소 생계도 고려하지 않고 모두 다른 특정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법으로 일정 비율의 재산을 근친자에게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원래 상속받아야 할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서 일정 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류분 권리자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그 받아야 할 유류분에 부족함이 생길 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검단 변호사 최병석법률사무소에서는 수많은 재판 경험으로 본인이 당연히 가져와야 할 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 2023.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