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음주운전1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했다면? 음주운전 등 처벌 수위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급증에 따라 다양한 사건사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공유 업체를 이용해 잠깐씩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여러 가지 사고 시에 자동차 운전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동킥보드뿐 아니라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되고 있어요. 25Km/h이상으로 운행하게 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이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이어야 합니다. 사고 처벌 수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형사책.. 2024.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