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체포적부심2

영장실질심사 형사사건 피의자로 구속 될 위기에 처해졌다면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피의자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형사절차를 거쳐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전 국민에게 보장하는 신체적 자유를 억압받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체포구속적부심 제도와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때문에 체포나 구속을 당할 위기에 처해졌는데 그 사유 등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게 되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이는 '영장실질심사제'라고도 하며, 체포영장제, 피의자석방제도 등과 함께 임의동행이나 보호유치와 같은 탈법적인 수사.. 2024. 10. 17.
구속적부심과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방어권 행사를, 형사사건이 일어나고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아직 명백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구속 수사로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사와 재판까지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무척 불편함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더 불합리하고 불편하다고 느껴질 것인데, 이런 경우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구속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가해자로 죄를 범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된 것이고, 아직은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인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은 상태인 것이에요. 명확하게 범죄자라고 판결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