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소송이 끝나게 되고 특히 승소를 하게 되면, 그동안 재판하느라 쓴 변호사 선임비용이랑 인지대, 송달료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게 됩니다.
판결문 하단에는 보통 소송 비용을 누가 얼마큼 부담해야 할지에 대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해당 금원을 알아서 입금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무엇인가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은 민사소비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인지대 : 소 제기 시 납부한 인지액
* 송달료 :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우편 송달 비용
* 변호사 보수 :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금액
* 감정비용, 증인여비 : 감정인 선임이나 증인 출석에 소요된 비용
* 기타 실비 : 번역비나 문서 송부 비용 등
주의하여야 할 점은,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전액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기준액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소가가 높을수록 인정 금액도 올라가지만, 실제 지급 금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소송비용확정신청이란, 법원으로부터 이러한 소송비용 부담의 판결 또는 결정을 받은 후, 실제로 지출한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법원에 액수를 확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독립된 법적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여, 이번 재판을 위해 얼마를 사용했으니, 법원에서 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확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을 통해 법원이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내려주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를 걸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등 실질적인 돈을 받아내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승소한 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민사소송에서는 '승소'와 '패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1억 원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에서 7천만 원만 인용이 되었다면, 판결문에는 보통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고 명시됩니다.
이런 경우 원고와 피고가 각각 지출한 총 소송비용을 법정 기준에 맞춰 산정한 뒤, 해당 비율대로 나누게 됩니다. 그 뒤에 서로 주고받을 돈을 상계하고 남은 차액을 더 많이 주어야 하는 쪽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죠.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상소 제기 기간이 끝나고 양측 모두 상소하지 않아 재판이 완전히 끝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신청서 작성과 접수 : 확정을 원하는 비용 항목과 금액을 소명자료와 함께 정리하고 소송비용확정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최고서 발송 : 법원은 상대방에게 신청서 사본을 보내며,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기한을 주게 됩니다.
3. 법원의 심리 및 결정 : 법원이 지출 증빙과 법정 한도를 대조하여 금액을 확정하고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4. 송달 및 확정 : 결정문이 양측에 송달되고,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만약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결 확정 후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명자료를 모으기 어려워지고, 상대방의 재산 상태도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후 비용까지 챙기시길 바랍니다.
소송은 판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까지가 진정한 마무리입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소송의 시작부터 판결, 그리고 소송비용 회수와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권리를 빈틈없이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절차 하나가 실질적인 금전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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