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1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계약금 반환 소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계약이란 정식으로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을 가계약이라고 합니다. 본계약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에 대한 구체적 내용의 합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해당 물건에 대하여 계약을 하기 위하여 약간의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두는 것이죠. 때문에 가계약 상태에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돌려주게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2025.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