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토지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자신의 재산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받을 돈을 못 받는 경우도 힘들지만 내 재산을 마음대로 하지 못 하는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하여 이전을 하거나 빌려주었다가 다시 되찾지 못하고 분쟁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뜻합니다. 어떤 물건은 그 사람이 지배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관계를 뜻하는 것이지요. 소유권이나 임차권과 같은 것에 의해 사실상 지배가 정당화되기도 하지만, 아무 권리도 없이 단순하게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물건 등으로 반드시 물리적이나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타.. 2024.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