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음주운전1 개인형이동장치와 전동캐리어 등 운전면허와 음주운전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건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에 대하여 여전히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전동이라는 단어가 붙는다고 하여 모두 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뜻과 음주운전 등 안전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그리고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개인형 이동장치로 나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 3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2024.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