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1 건물인도소송 판례 소유 건물에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복잡한 일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에서 나가기를 거절한다던가,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내지도 처분하지도 못하고 있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근저당 설정이나 가압류 등과 같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일을 진행하는 것도 좋으며, 자신의 권리임에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건물인도소송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 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 소송 사례 원고와 피고는 각각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상호교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소유의 건물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피고의 건물 채무를 변제한.. 2024.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