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1 유언공증 법적 효력 / 상속 분쟁이 생기지 않으려면 사망 후 재산의 분배로 인해 자녀들의 상속 다툼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유언 공증으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이 그냥 남긴 말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을 분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증을 위해, 혹은 상속 재판을 위해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공증 공증이란 어떠한 사실 관계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을 뜻합니다. 공증이 된 것은 증명력이 있지만, 법률관계가 변경이나 소멸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나 등록, 등재, 증명서 발급 등이 해당됩니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긴 하나 반증 가능성이 있어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면 나중에 따로 재.. 2024.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