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물파손죄2

김포형사변호사 기물파손죄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였다면 안녕하세요, 김포형사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던지고 부수는 행위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이유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물파손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물파손죄란  다른 사람의 유형의 재산을 파손하였다면 무엇이 되었든 기물파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스마트폰 등은 물론, 건물 등의 벽면에 낙서를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기물파손 범죄는 '손괴죄'로,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및 기록을 망가뜨리거나 은닉의 방법으로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손괴'란, 재물 등에 직접적으로 유형력.. 2024. 7. 2.
재물손괴죄(기물파손죄) 판례 다툼이 생겼는데 감정이 격해지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폭행까지 아니더라도 물건을 던지거나 망가뜨리는 경우는 많은 편입니다. 실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게 되면 재물손괴죄 기물파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나중에 고소를 당하고 순간 화를 참지 못했음을 후회하시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가볍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작게는 벌금형부터 재물이나 문서의 가치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재물손괴죄 '손괴'란 물질적 훼손을 뜻하는 것으로, 재물이나 문서 혹은 전자기록과 같은 특수매체기록을 부수거나 숨겨서 그것의 쓸모를 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손괴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해.. 202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