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죄1 뇌물수수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차이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간혹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무조건 뇌물 등을 보내서 어쩔 수 없이 잠시 맡아두었거나 혹은 받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뇌물수수죄 혐의를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 이후부터는 평범하게 경조사 축하하는 일에서도 자칫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어서 더더욱 주의해야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뇌물죄 뇌물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나, 혹은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뇌물'이란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뜻해요. 형법상 '뇌물죄'란 공무원이나 중재인에게 어떤 물건이나 이익 등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24.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