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1 대습상속 뜻과 순위 김포 가사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이번 포스팅은 대습상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법정으로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혹은 상속 결격자가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대습의 원인이 있어야 하고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직계비속은 본인으로부터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을 뜻합니다. 자녀이거나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해당되는 것이죠. 민법 제1001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2025.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