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1 등기부 취득시효 소유권 인정 분쟁이 생겼다면 / 김포 부동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등기'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등기'란, 재산권 담보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법적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기록한 것, 또는 기록 그 자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과 물권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등기부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현재 소유권자, 저당권 설정 여부, 권리관계 변동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등기부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통설, 판례의 입장에서는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10년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인정되는 .. 2024.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