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퇴직금1 무단퇴사 손해배상 / 퇴직금 꼭 지급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바쁜 시간 혹은 시기에 직원이 무단퇴사를 한다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했다고 하여 회사가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최근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근로자의 무단퇴사 손해배상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무단퇴사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약해지 통고 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되며, 만약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 2024.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