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조정1 물품대금 소멸시효와 지급명령,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물품을 공급한 이후에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기적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으로 독촉절차를 진행하거나, 물품대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그리고 수공업자 및 제조업자의 업무 등, 물품대금에 관한 채권의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로 짧은 편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게 되며,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가압류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 2024.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