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청구1 형사보상청구 무죄판결 받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범죄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를 체포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죄가 없는데 무고하게 피해를 입었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형 집행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형법에서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억울한 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체계의 신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구속을 당했거나 형 집행을 받게 되었다면 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죄판결받은 경우 형사보상청구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나 구속.. 2024.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