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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2

사실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삶의 방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제는 연인들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잘 맞아서 같이 살 때에는 문제 될 것 없지만, 헤어짐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단순 동거인지 아니면 부부관계인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사실혼 재산분할 등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실혼 관계의 성립과 입증할 수 있는 요건, 다양한 분쟁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관계를 뜻합니다.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과 '실체'가 있지만 동거와 다른 결혼생활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 단순 동거의 경우에는, 한쪽의 귀책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 2024. 4. 6.
사실혼의 뜻과 인정, 위자료 청구소송 할 수 있을까? 결혼, 혼인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는 계약이고, 의례입니다. '법률혼'은 법적으로도 부부로 인정이 되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결혼 생활과 똑같이 실제로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에서 법적인 분쟁을 해결해야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점? 동거와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동거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공존'을 의미합니다. 꼭 부부와 같은 사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동거는 할 수 있지만, 동거와는 다르게 사실혼은 두 사람뿐 아니라 주변인들도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닐 뿐이지 다양한 결혼의 실직적인.. 2023.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