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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3

상속포기 남겨진 유산에 빚이 더 많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부모님의 재산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재산뿐 아니라 남겨진 빚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남겨진 빚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남겨진 자녀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빚까지 갚기 힘든 이런 경우라면 상속을 받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속포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을 받게 되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한 것이죠.  많은 경우 부모의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인지하게 되면서 찾아오시곤 합니다. 하지만 방법과 시기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을.. 2024. 8. 15.
사망자 재산조회 후 채무를 물려받았다면? 상속포기 가족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평소 소유한 재산을 가족들에게 모두 다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때론 잊고 지내던 가족의 상속인이 되었다며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의 사망에 대한 슬픔은 있겠지만, 유산에 대한 정리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정리를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속 내용과 법적 분배 비율을 따져보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소유 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개별 기관을 모두 다 방문하지 않고 고인의 명의로.. 2024. 1. 15.
상속 한정승인은 포기와 무엇이 다를까?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영화나 드라마, 혹은 주변에서도 보면 재산을 상속받아 부유하게 지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경우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부모님이나 혹은 다른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법적으로 상속인이고 그분들에게 빚이 있었다면 그것이 상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 포기도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상속 한정승인도 가능합니다. 가족과의 이별 앞에서 힘든 마음 추스를 시간도 없이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여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데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다면 그 사람이 생존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 .. 2023.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