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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사망자 재산조회 후 채무를 물려받았다면? 상속포기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1. 15.

 

가족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평소 소유한 재산을 가족들에게 모두 다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때론 잊고 지내던 가족의 상속인이 되었다며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사망자재산조회
사망자재산조회

 

 

가족의 사망에 대한 슬픔은 있겠지만, 유산에 대한 정리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정리를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속 내용과 법적 분배 비율을 따져보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소유 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개별 기관을 모두 다 방문하지 않고 고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과 예금, 토지, 차량, 보험이나 연금 그리고 채무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 제2순위상속인, 제3순위 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이 방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1순위 상속인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1순위에 해당하는 가족이 없다면 2순위 가족 혹은 후순위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후견인의 경우에는 선임된 성견후견인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정후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시기사망신고와 동시에, 혹은 사망일인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조회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방문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시, 구, 읍,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해요.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시, 구, 군, 읍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함께 재산조회 신청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산조회통합처리 신청서와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할 때 선택한 방식으로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사망자 재산조회까지는 잘하셨는데 상속인들과 분쟁이 생겨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빚을 물려받게 되었다며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속에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었다고 하면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받고 변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갑작스럽게 빚이 생기고 갚아야 한다고 했을 때 당황스럽겠지만,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게 된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등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포기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는 목적이 있는 의사표시이며,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나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아요. 

 

 

 

상속포기 신고서에는 당사자의 등록 기준지와 인적사항, 청구 취지와 원인, 날짜, 가정법원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주소,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포기 하는 뜻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포기 신고를 하고 난 뒤에는 원칙적으로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이라도 포기신고를 한 것을 취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잡한 사안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이후 상속인이 착오나 사기, 혹은 강박을 이유로 포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슬픔은 잠시, 순식간에 자녀분들까지 빚더미에 앉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더욱더 신중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을 맡고 있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상속이나 이혼, 그밖에 수많은 금전 분쟁 관련 사건에서 각자 상황에 맞는 법리적 사안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검증된 실력과 결과를 지니고 있는 법적 조력을 통하여, 당연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상속 한정승인은 포기와 무엇이 다를까?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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