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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증거인멸죄와 교사죄, 형사사건에서 의혹을 받고 있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1. 12.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없애려는 상황도 생겨나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증거를 없애는 행위 자체로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인멸죄

 

 

다른 사람의 범죄 관련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취 없이 모두 없어지게 하거나 감추는 것, 또는 어떤 물건 등을 속일 목적으로 다르게 혹은 새로 만들거나 상태를 바꾸는 것을 뜻해요. 

 

이렇게 위조나 변조를 한 증거를 사용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증인을 감추어주거나 도망가게 하는 것도 이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징계사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에요. 재산상 이익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나 행정사건, 비송사건에서는 이 범죄 혐의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증거'란 범죄 성립과 형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뜻해요. 물증뿐 아니라 증인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신의 증거를 감춘다면?

 

 

증거인멸죄의 객체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나 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범죄 혐의를 받는 사건이거나, 공범의 사건에 대해 증거나 증인을 숨기거나 위조하였다고 해서 이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방어권이 인정되는 것이에요. 

 

 

 

다만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교사하였을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립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선동하여 못된 일, 범죄 실행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친족이나 호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을 하였을 때에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내연의 부부와 그 사이의 자식도 포함이 되며, '본인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형사상의 이익을 뜻합니다. 

 

 

모해증거인멸죄

 

 

피고인이나 피의자 혹은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관련된 증거를 인멸, 은닉, 변조, 위조를 하면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모해할 목적이라는 것은 꾀를 써서 타인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피고인이나 피의자 혹은 징계혐의자에게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뜻해요. 

 

 

 

타인의 사건과 관련된 증거 등을 인멸한 것뿐 아니라, 위조 변조한 증거를 사용해도 이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목적의 달성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요. 모해할 목적이 달성되어서 타인이 처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와는 상관없이 모해증거인멸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해증거인멸죄는 가중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데, 친족 호주나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교사

 

 

 

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단서나 증거가 될만한 서류나 자료 등을 없애기 위해 타인에게 부탁한다면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사'란 타인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것을 뜻해요. 

 

단서나 서류 등을 없애거나 지운 사람 역시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단서 등을 없애는 것은 범죄행위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범을 더 가중처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성 없이 모르고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될 위기에 처해지는 상황도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성이 있었는가? 를 따져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진술을 하기 전부터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처음과 다른 진술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감경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처음부터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면서, 보다 빠르게 면밀하게 검토 후 방향을 잡으면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나 관계,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하여 죄가 성립되고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에 현명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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