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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유사수신행위 위반,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1. 8.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월급으로는 생활이 어렵다고 느껴 주식이나 부동산 혹은 다양한 투자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한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사수신행위 위반
유사수신행위 위반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받기도 하고, 또 받아오도록 유도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투자처에 투자했다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심지어 지인의 돈까지 함께 끌어들였다가 지인의 돈까지 잃게 되고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이란 관련된 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자금으로 낸 돈의 전액이나 더 많은 이익을 약속하고 다른 사람에게 금전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나중에 발행가액(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할 때의 대가인 가격)이나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 또는 매출하는 행위입니다. 

 

 

 

장래에 경제적 손실이 일어난다면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온전하게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고, 금전을 받거나 자금 조달을 하는 행위인 것이에요.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허가, 인가를 받지 않고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예금이나 적금, 부금, 예탁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유사수신행위 처벌 수위

 

 

이렇게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 등을 제시하고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은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하는 것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통 사람들이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을만한 금융업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취득한 금액이 5억 원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조속한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한 투자금은 예금자보호가 될 수 없으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금융 관련 법률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금융 관련 재산범죄는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요. 미수범이나 초범이라도 선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특경법이나 사기죄 등 추가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사기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의 후 제대로 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략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논리 정연하게 반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피해를 주게 된 점은 깊이 사죄하며, 동시에 지인의 돈으로 이익을 얻은 것도, 이익을 얻을 목적도 전혀 없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이기도 하다면 자신과 지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투자를 한 곳을 고소하고, 금원 회수 등을 위해 가압류 등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금전 관련 분쟁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의뢰인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건을 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체계적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으니, 검증된 실력과 결과를 지니고 있는 법적 조력을 통해 최선의 판결을 이끌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유사수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