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예민한 시기에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것이 무서운 폭력이 되는 사건 사고들도 많고 또한 그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억울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학폭을 신고하는 경우도 많지만, 워낙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어서 운동 중에 부딪히거나 다치게 된 사건으로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였는데 순식간에 가해자로 고소를 당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폭, 학교폭력과 범위
학폭이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가해지는 폭력'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가해자라면 형법이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적용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그리고 분쟁 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이 일상의 가장 큰 부분과 시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고통은 피해자의 몸과 정신을 상하게 하고 많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겪는 정신적,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를 대부분 학폭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 감금, 명예훼손, 따돌림 등 물리적 정신적 폭력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현재는 사이버 학폭 또한 심각한 사안이며, SNS 메시지 등 학교가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각 교육지원청 단위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면 학교장 재량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곳에 사안이 접수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학교장이나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고 사건을 조사한 후, 심의를 통해 적절한 보호조치나 징계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징계조치와 별도로 형사법 민법에 따른 형사고소나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 진행도 할 수 있어서 대부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학폭 처벌 기준
가해학생이 행사한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정도를 고려합니다.
심각성은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 또한 성폭력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되며, 진단서 제출과 집단폭력, 흉기소지나 피해학생 수 등을 파악합니다.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기간이나 횟수 등 지속성을 보고, 이전의 행위와 폭력이 발생한 장소에 모이게 된 이유, 혹은 그것이 잘못인지 알고 있는지 등 고의성을 따져봅니다.
수사 협조 여부나 태도, 인정하는지, 합의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갈등 조정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등 반성과 화해 상황을 파악해요.
그밖에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또 피해자가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부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학폭 징계처분
학교폭력 조치사항별 징계처분은 1호에서 9호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1호는 서면사과로 끝날 수 있고, 2호는 피해학생과 접촉이나 협박, 그리고 보복 금지 처분이 이루어지며 3호는 학교봉사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1호에서 3호까지는 학교 내에서의 경미한 징계처분이라 생기부 기록이 남지 않아요.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학내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나 심리치료,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9호 퇴학처분은 고등학생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4호부터 9호까지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는데, 8호까지는 졸업일로부터 2년 기록 후 삭제가 됩니다.
대입 입시를 눈앞에 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생기부에 좋지 않은 기록이 남으면 평생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요.
폭력이 발생한 횟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가해자 입장이라면 무엇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그리고 합의와 함께 절차별로 가장 적합하고 체계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억울하게 과한 처분을 받아 생기부 기록이 남게 되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순간의 오해와 안일한 대처로 평생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함께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주장을 해서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법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망자 재산조회 후 채무를 물려받았다면? 상속포기 (4) | 2024.01.15 |
---|---|
아동학대 처벌 수위?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1) | 2024.01.14 |
증거인멸죄와 교사죄, 형사사건에서 의혹을 받고 있다면 (1) | 2024.01.12 |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것들을 위반했다면 (0) | 2024.01.10 |
유사수신행위 위반,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0) | 2024.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