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2 소년재판 보호처분 결정과 취소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하여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충동적이고 환경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교육으로 성행을 교정하여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년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년재판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하여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뜻하며, 보호자는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거나 현재 감호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죄와 무죄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고, 유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전과로 기록됩.. 2025. 3. 31. 촉법소년 기준 소년보호재판 인천 학폭 변호사 사건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촉법소년에 관한 내용으로 기준이나 소년보호재판의 법률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에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을 뜻합니다. 범행 당시에 형사책임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소년법은 범행 당시에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소년법에 의한 형벌은 계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준의 처벌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에 대하여 처벌을 높여야 한다.. 2024.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