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1 소유권보존등기 뜻과 신청인 기간은 오래도록 점유해 온 토지이거나 토지대장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가 생성되지 않았다면 소유권과 관련된 일이 발생하였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소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지 않는다면, 국가로부터 수용이나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보상금 수령 등을 하지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은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재산권의 담보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법적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등기라고 합니다. 동산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기재해 놓은 것을 뜻하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변호사나 법무사만 등기를 대행, 대리할 수 있습니다. 보존등기는 미등기부.. 2025.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