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1 수용재결 토지수용제도 소유자의 권익 보호 김포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토지 등 수용재결과 구제 방안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용재결 뜻 재결은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심리 의결한 내용에 따라 재결청이 판단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수용재결은 공익을 위하여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 소유권 등을 강제로 징수하여 국가 혹은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행정부 내 위원회의 사법적인 판단을 뜻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나 물건 등의 소유자와 매수 협의를 하고 계약을 통하여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순조롭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 .. 2025.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