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간1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 뜻과 기간 승소 가능성은 우리나라 법원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3심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갈등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은 대법원까지 세 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무조건 억울하거나 판결의 내용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사건을 접수한다고 모두 다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이 명령의 적용과 해석에서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보는 '법률심'으로 기능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심리불속행 제도를 채택하여 상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소송법상 제도입니다. 항소심 재판이 종료된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에 대법원이 해당 재판을 다시 심리하여야 할지에 대한 .. 2024.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