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1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 업무상 과실치상죄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생활 속에서 수많은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지만,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 상황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일을 하는 현장에서 함께 있던 누군가가 다치게 되면 형사 고소를 당하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 실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게 되는 경우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며,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했다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66조에 의하여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체를 상하게 한다면 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과실치사죄는 실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을 .. 2023.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