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법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공유경제시대가 되면서 우버나 타다 서비스에 대한 법적 논란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인 차량 혹은 리스 계약을 한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해 주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곤 하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운송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업을 운용하는 것도 불법인데, 모르고 저질렀다가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은 어느 장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철도나 항공기, 버스 등 교통에 탑승하거나 승차, 승선하는 사람을 뜻하고, '승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는 버스나 택시와 같이 어느 목적지까지 운전기사가 운송해 주는 대중교통수단을 뜻하는 것이에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관련 .. 2024.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