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죄1 영아살해죄 유기죄 폐지된 법률 내용 범죄 혐의는 간혹 뉴스매체 등에서 영아를 살해하였다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홀로 출산한 뒤 영아를 유기한 사건도 있고 어린 아기를 방치하여 죽게 한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영아살해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아살해죄 개정되기 전 형법 251조에는 영아살해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3년 8월 형법 개정을 통하여 2024년 2월 9일부로 영아살해죄는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영아 살해의 경우에도 형법 제250조에 의하여 일반 살인죄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 2024.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