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1 옥외광고물법 신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근 차량에 업소명과 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였다는 것이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환경이나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 광고물 금지 지역이라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법에 따라 마음대로 광고물을 제작 설치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복잡한 관련 법규 사항을 잘 모르고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과태료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혐의를 받았다면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이란,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누구든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간판이나 디지털광고물, 입간판이나 현수막, 벽보나 전단 혹은 이와 유사한 것들 모두 포.. 2024.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