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1 유사수신행위 위반,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월급으로는 생활이 어렵다고 느껴 주식이나 부동산 혹은 다양한 투자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한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받기도 하고, 또 받아오도록 유도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투자처에 투자했다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심지어 지인의 돈까지 함께 끌어들였다가 지인의 돈까지 잃게 되고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이란 관련된 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자금으로 낸 돈의 전액이나 더 많은 이익을 약속하고 다른 사람에게 금전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나중에 .. 2024.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