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1 인지청구소송 , 혼외자의 친자확인과 양육비 지급을 위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 법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모의 권리를 다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는데 법적 관계가 없어 받지 못한다는 경우도 있고, 현실적으로 양육비 문제에 부딪혀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친자 관계를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혼외자 혼외자란 혼인 이외의 출생자로,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합니다. 여기서 무효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혼외자가 됩니다. '인지'란, 대한민국의 민법에서 생부나 생모가 아이(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머니와의 친자 관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에 의해 당연하게 생기는 것이지만, 아버지.. 2024.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