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변호사1 재산조회 하는 방법 / 이혼이나 상속 재산분할 등을 앞두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등을 앞두고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된다면, 상대방은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을 최대하나 처분하거나 은닉해서 분할을 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분할받을 몫이 많아지려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어야 하기 때문에 감추려는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정확히 파악을 해야 유리합니다. 부동산을 포함하여 거래 은행과 주식 투자를 하는 증권사, 보험사 등에 관한 재산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며, 이는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 재산명시제도는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 2024.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