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등을 앞두고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된다면, 상대방은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을 최대하나 처분하거나 은닉해서 분할을 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분할받을 몫이 많아지려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어야 하기 때문에 감추려는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정확히 파악을 해야 유리합니다.
부동산을 포함하여 거래 은행과 주식 투자를 하는 증권사, 보험사 등에 관한 재산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며, 이는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
재산명시제도는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재산분할사건이 진행 중인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법원 직권으로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스스롤 재산을 공개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조회신청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 혹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송달받지 못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협조 없이도 재산내역을 발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재산분할이나 부양료, 혹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재산조회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과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나 법원행정처에 대한 부동산 관련조회는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초본상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을 상대로 재산세 부과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은행 예금은 거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잔액과 보험료, 증권통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게좌에 이체내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연결하여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주식을 파악하고, 각 보험사에 혹은 금융감독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보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이 있다면 재직회사나 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알아볼 수 있으며, 중간 정산 혹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액수 확인은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일반 명의로 되어있다면, 상대방은 숨겨놓거나 처분하는 일이 무척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분할을 하려면 소송이 너무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과 관련된 소송이 있다면 더욱 빠르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분쟁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1대 1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노하우로 금전 분쟁에서 각자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와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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