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 사건들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 사건이지만, 준강제추행은 유독 억울한 가해자가 되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준강제추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행위를 뜻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반항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 예를 들면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잠이 든 상태에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며, 상습범이라면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준강간죄와 같이 자수범에 해당됩니다. 타인을 이용해서는 저지를 수 없고, 자신이 직접 저질렀을 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사안에 따라 처벌뿐 아니라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하게 되거나 취업이나 비자발급 등에 제한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항거불능상태'에 있어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것이 주된 성립요건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 자신이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원하지 않은 신체 접촉에 대한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피해자가 자신이 동의를 했음에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진심으로 상대방이 동의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다는 입장도 많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죄는 대부분 둘만의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목격자나 CCTV 등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입장이라면, 피해자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에 반박할 수 있는 모순점이나 증거를 찾아내고 반박해야 하는 것이죠.
피해자의 진술에서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찾아내고 진술에서 피해자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숨겼는지 등을 찾아내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전후의 카톡 대화 내용 등이 피해자 진술과 다르다면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함께 있었던 근처 현장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태도 등에 대하여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의성이 있었던 없었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등 행위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니,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주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본인도 억울하다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과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대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쪽과 억울함이나 선처를 호소하는 쪽,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는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많은 사건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의뢰인의 입장에 가장 적합한 원활한 합의나 양형을 위한 각종 유리한 자료, 조사단계에서 동행 등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한 도움으로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공탁 / 개정된 내용 절차와 방법, 장단점 (0) | 2024.05.17 |
---|---|
무단퇴사 손해배상 / 퇴직금 꼭 지급해야 할까? (0) | 2024.05.14 |
재산조회 하는 방법 / 이혼이나 상속 재산분할 등을 앞두고 있다면 (0) | 2024.05.12 |
교권침해 신고와 처벌 / 교원지위법 조치 내용과 사례 (0) | 2024.05.12 |
자살방조죄 성립요건 / 혐의를 받고 있다면 (0) | 2024.05.11 |